다. 첨철하여야 할 경우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편철방법을 말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2조 3호).
신청사건(사건부호 '카ㅇ') 가운데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속중인
본안소송이나 진행중인 집행·신청절차에 부수하는 사건 중 다음에 예시하는 경우와 병합사건 등의 기록은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주어 별책으로
편철할 것이나, 본안 또는 주절차에 종속 또는 일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기록에 끈으로 연결하여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보관·송부 및 보존 등 기록관리시에 운명을 같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첨철하는 경우에는 첨철되는 양 기록의 표지 좌측 상부 난 외에 관련기록이 끈으로 연결되었음을
표시하여 분리·일실로 인한 관련성의 상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기록에는 'ㅇㅇ카기ㅇㅇㅇ 사건기록을 첨철'이라고 표시하고, 첨철되는
기록에는 'ㅇㅇ가합ㅇㅇㅇ 사건기록에 첨철'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첨철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안기록에 첨철하여야 하는 기록
① 판결 등 경정신청기록(민소 211조)
② 증거보전신청기록(민소 375조)
(2) 병합사건의 기록
변론의 병합결정(민소 141조)이 있는 경우 피병합사건의 기록은 병합사건의 기록에 첨철하여야
한다.
(3) 재심대상의 전(前) 소송기록
재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 소송기록의 보관 또는 보존법원에 그 송부를 촉탁하여
송부되어 온 재심전 기록을 재심기록에 침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전 소송기록과 재심기록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분리하여서는 아니되고,
재심소송이 종료되면 양 기록은 제1심 법원에서 함께 보존하도록 하며, 보존기간은 양 기록 중 그 남은 기간이 긴 것에 따르도록 한다(민소규
140조, 재민 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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